취업전망 밝은 전문직 자격증 건강가정사

건강가정사란?

  •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(12과목)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학위취득자를 말합니다.
  • 건강가정사는 규정된 건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, 건강가정교육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, 그 밖의 건강가정사업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.
사회복지사
16과목
+
3과목
추가 이수
=
사회복지사+건강가정사
동시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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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시는 학습자는 최대 3과목을 [ 가족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론, 가족생활교육 ] 추가 이수하시면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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